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상법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상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을 거부했다"며.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소위 오너 일가 등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움직였던 국내기업 이사회에 변화의 틈이 생겨.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상법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개정안이다.
2차상법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kr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2차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져, 총수 등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앵커] 이렇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상법개정안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코스피 상승 기대감도 나오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차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지만, 상장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에.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검찰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자 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