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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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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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사건 결심.


구미 대광로제비앙 모델하우스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예능 '솔로라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회삿돈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횡령)한 것으로 보고.


방송인 황정음(오른쪽)씨가 2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회삿돈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회삿돈총 43억 6000만 원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카드값으로 443만원을 써 황령.